‘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건정심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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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건정심서 발목
- 의결 보류재정‧절차상 문제 제기돼
-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도 실패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마련해 공청회까지 마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부는 12일 오후 건정심을 열어 종합계획에 대해 심의, 의결을 진행했지만 절차상 문제 등이 제기되며 보류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해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소위에 속하지 않은 위원들이 재정문제와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하며 의결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서면심의를 통해 다시한번 의결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 종합계획과 같이 심의안건으로 오른 두번째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역시 보류됐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것으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정비 ▲중증환자 적극진료 및 입원 보장 일당 정액수가 조정 ▲입원료 체감제 적용 개선 ▲중장기 개편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요양병원이 진료 가능한 중증질환자를 진료했을 때 수가를 높여주고 요양병원 간 환자 돌려막기를 막고자 한 것이 개선안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수가를 너무 높여준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개선방안을 소위로 다시 내려보내 재논의 하기로 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계획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나, 금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동 사안이 논의될 때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 결정되어지면 안되기에 우선 기본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안으로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계획안으로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재정안정화대책을 부를 것이다.
중차대한 국민 건강을 다루는 계획안을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며 의료현장을 아는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도 없이 세운다는 것은, 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건물 시공을 맡기는 것과 같다.
정부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가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낸 것은 의사를 비롯한 공급자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케어 발표 전후 수차례에 걸쳐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공급자가 만족하고 이에 따라 국민도 행복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금번 계획안에서도 적정수가의 개념 정립 등 공언(公言)에 불구한 계획만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금번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보험재정에 쌓여있는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곳간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통한 손쉬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결국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증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불과하다.
이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해당하지도 않는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말하면서, 정작 필요한 노인정액제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한 연령을 올리는 등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쓰여지지 않는 계획안을 말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에 금일 개최되는 건정심에서도 동 사안을 논의할 때, 건정심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최종적인 논의기구에 맞는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부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우리 13만 의사들은 더 이상의 관치의료라 일컫는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정책 추진을 강력히 거부하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이번 계획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9.4.12.
대한의사협회
▶"건정심 내 의협 소속 위원 1명으로 줄여라"
- 한국노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의견서 복지부 전달
- 의료계 황당....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허무맹랑한 주장" 일축
한국노총이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과 관련해 의협·제약바이오협회 소속 건정심 위원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정부에 제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 불참 기조를 11개월 가량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협·바이오제약협회 소속 위원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위해 건정심 위원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공급자단체 내 의협 위원 2명인 것은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공급자 내에 의협이 합리적 근거 없이 2인이 들어가 있는 것과 직역대표가 아닌 제약업계의 이익이 대변되는 1인(바이오제약협회)이 들어가 있는 점은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사들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이러한 주장은 펴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 의협은 전문가단체의 의견 표출 빈도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건정심 구조 개편을 위해 의협은 물론 국회도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료계가 건강보험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급자단체 내 의협위원 2명은 매우 적은 숫자다. 오히려 의협 소속 위원은 더 늘어나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차지하는 포션대로라면, 8명을 기준으로 최소한 과반 이상은 차지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도 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건정심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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