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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10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 협약

7,739 2019.05.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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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10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 협약

- 의료인 자율규제 ‘일보 전진' 손 맞잡은 의협·정부

- 지역의사회에 자율조사권 부여...독립 면허기구 설립 등 제도 개선 연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자율 규제 사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금까지는 의료계의 자율 규제 가능성을 시험하는 선이었다면, 이번에는 의료계 단체에 그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 의료계 독립 면허기구 설립 등 관련 제도 개선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어서 의미가 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시행에 맞춰, 정부와 의료계가 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자리였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규제 체계를 갖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첫 발을 내딛었다.

다나의원 사태 등 일부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의료계 전체의 명예가 곤두박질한 시기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울산·광주·경기 3곳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전문가평가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5월부터 참여지역을 전국 8곳(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대구·전북)으로 확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 상태다.

본격적인 2차 시범사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했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 협약서에 담았다.

첫째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담보다. 정부와 의협은 협약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는 사업의 실효성 확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 시행지역에 의료인 자율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체없이 처분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 의협이 의료인을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는 강력한 권한, 실질적 자율규제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13만 명의 의사회원 가운데 극히 일부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언론의 보도와 국민의 지탄이 이어지고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의료계 외부의 지적과 규제 이전에 의료계가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처음에는 이른바 '5호담당제'라는 비판도 있었다.

- 전문가평가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도덕적 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의료와 의료계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 이번 시범사업은 의협의 자체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과도 연계되는 만큼 그 의미는 더욱 크고 중요하다.

- 정부와 원활하게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시범사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의료계 자율규제 체계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한 박 장관은 "의료계의 자율조사 시행을 위해 협력함과 동시에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자율징계권한 강화 등 향후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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