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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2.9%로 결렬, 약국 3.5% 2년 연속 1위, 타 단체 모두 타결

6,024 2019.06.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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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2.9%로 결렬, 약국 3.5% 2년 연속 1위, 타 단체 모두 타결

- 수가협상 타결 약국>치과>한방>병원 順…의원 '결렬'

- 약사회 2년 연속 인상률 1위 기록...2017년 이후 또 다시 3.5%대 갱신

- 병협 막판 겨루기에서 1.7%까지 끌어올려...의협은 2.9% 수준에서 불발

 

건강보험공단은 31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일 오전 8시 20분까지 1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밤샘협상을 진행한 결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수가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새롭게 바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이유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던 벤딩(bending, 추가재정소요액)의 규모를 1조원까지 끌어올리면서 어렵사리 5개 공급자단체 중 4개 단체 수가협상 타결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전 8시 20분까지 버텼지만,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 2.9%를 거부하고 결렬을 선택했다.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인상률은 약국 3.5%, 치과 3.1%, 한방 3%, 병원 1.7% 순으로 계약될 예정이다.

 

모든 단체의 협상 종료까지 지켜보겠다던 의협은 결국 최종 협상에 결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내년도 수가를 가지고 건정심을 가야 한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처음에 1.3%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시작해서 나름의 노력으로 올려왔다"며 "회원들의 기대감을 반영했을 때, 2.9%라는 수치는 기대를 반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래서 결렬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 단장은 "그러나 이번 결렬이 의-정간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관계로 의-정 관계가 좋아져서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건보공단 측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로 2.9%를 제시했지만, 의협은 수용 불가를 결정했다. 2.9%라는 건보공단의 최종 제안 수가인상률이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사회 등 6개 요양기관단체들은 5월 31일 오후 3시 부터 6월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장장 18시간 30분 동안 각각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과, 의협은 건보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의협에 제시한 의원급 수가인상률 2.9%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겨서 심의·의결된다.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대한 건정심 심의·의결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며, 건정심이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지 않으면 2.9%로 확정되고,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0.1% 감액된 2.8%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회원들의 수가에 대한 기대를 고려했을 때 2.9%라는 수치는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협상 결렬을 결정했다. 내부에서 많은 상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처음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가 제시한) 추가소요예산(밴드)가 너무 낮아서 건보공단이 많이 노력했고, 그 결과 밴드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 결렬은 정부와 의협 간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정 관계가 좋아져서 상호 이해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회원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 5월 31일 첫 협상(의협 4차 협상)에 제시된 수가인상률 1.3%에서 시작해 2.9%까지 의협 10차 협상까지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회원들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을 제외한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조산원 등은 모두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수치는 각각 1.7%, 3.5%, 3.1%, 3.0%, 3.9% 등이다.

대피연님의 댓글

2020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입장

2020년도 의원급의료기관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되었다.
작년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 인해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끼며,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금번 협상까지 무려 7차례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협상결렬 이후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어떻게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과,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문케어야 말로 매년 천문학적인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의 밴딩을 정하는 것에는 무조건 보험재정을 아껴야 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수가협상 기간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문케어 추진으로 더욱 심해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급증 등 날로 열악해지는 경영 환경으로 고통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일차의료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요구하였지만 무참히 묵살되었다.
한층 강화된 의료서비스의 질관리를 요구하고, 선진의료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커지면서 진료비는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어떤 논리이고, 제대로 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의료서비스는 더욱 발전하고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이 향상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2020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오직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념 하나로 낮은 수가와 열악한 진료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고가 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2020년 의원 수가가 결정되어야만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의 결과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되도록 전국 13만 회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의료는 행복한 진료환경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 6. 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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