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미용업소도 허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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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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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미용업소도 허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확정
정부는 9월 10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에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규제 140건에 대한 혁신방안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각종 경력·자격요건도 시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등 위험성이 낮은 문신 시술을 의료시설이 아닌 미용업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의료인만 할 수 있지만 미용업소에서 시술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월 인허가 법령 검토, 중소기업·소상공인 건의 접수, 협회·단체 간담회, 지역방문, 조정회의를 거쳐 이번 규제 혁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하는 과제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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