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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모 대학병원 폭력 가해자 “구속”

5,373 2019.12.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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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모 대학병원 폭력 가해자 “구속”

- 의협‧충남의사회를 비롯 의료계에서 수사기관에 엄중수사 요구한 결과

- 변호사 선임 등 피해회원에 대한 전폭적 지원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 폭행 가해자 중 한명이 26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며 “진료실 폭력 문제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가해자는 지난 16일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그고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지난 9월에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 진료실에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행위를 한 바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8일 피해 회원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구속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회원의 권익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폭적인 법률지원을 약속하였고, 위로방문 다음날 의협 차원에서 피해 회원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피해 회원에 대한 신체적 ‧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사건 발생 직후 관할 동남경찰서를 방문해 폭력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장과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은 의협과 충청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이번 폭력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응답자 2,034명 중 1,455명으로 71.5%에 달했다. 이 정도로 의료인 폭력사건이 빈번한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행처럼 반복돼온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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