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아나필락스 쇼크사, 도와준 가정의학과의사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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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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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나필락스 쇼크사, 도와준 가정의학과의사변론 진행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를 일으킨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측은 한의사와 응급진료를 했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9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는 15일 오전 11시 15분 유가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환자 어머니는
"쇼크가 왔을 때 한의사는 봉침 맞은 부위에 얼음찜질만 하고 있었고, 상태가 더 악화하자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한의원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이송된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었다"고 울먹였다.
판결은 오는 2월 12일 오전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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