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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 성명서

4,530 2020.06.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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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국민건강 해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고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탄을 금치 못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방첩약은 어떠한가? 의료계가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뒤가 바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보공단과 한의계 모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를 문란케 하는 행위다.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성분, 함량, 재료, 원산지 등 정확한 정보조차 알 수 없는 채로 번번이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하고, 먹다 남은 약을 버리는 등 한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으나 마나 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회원 투표를 통해 회원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뻔뻔한 계획을 밝히는 촌극까지 빚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

 

몰락해가는 한의계를 억지로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원칙을 어기면서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허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뒷전으로 내몰겠다는 것인가?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아울러 원칙적인 첩약 급여화가 아닌,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첩약급여화에 대하여 아래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첫째, 첩약 급여의 재원을 전 국민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도로 한방의료 보험 재정으로 별도 편성해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둘째, 동일한 가치 기준에 대한 토의가 더 필요하다. 만약 현재 전 국민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한방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기존의 의과 초재진에 준하는 가치 기준하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방의료 행위의 상대적 가치 기준에 대한 건강보험 공급자 및 소비자 단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재 한의학 첩약 재료에 대한 표준화 작업, 투명성,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인지 자료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단지 비용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것은 위험하다. 첩약의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많은 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위험 또한 증가할 것이다.

 

넷째, 한약재는 합성 의약품과 달리 그 산지 및 수취의 방법에 따라 그 효능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따른 원산지 공개가 필요하며, 한약제제 공급 회사별 표준화 및 함유물에 대한 유해 성분 포함 여부 관련 분석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2020. 6. 23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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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경상북도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이 시점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을 발표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원칙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의료의 대 원칙에 입각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히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을 대상으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한방첩약 투여는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 물질과 독성 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 작용 등을 알 수 없어 안전성이 불분명하고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다.
 
의약품은 엄격한 기준에 입각하여 개발 단계부터 철저한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명확히 인정된 경우에만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연구하고 자료를 집계한다. 또한, 의약품은 임상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면,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즉시 알리며, 발견된 문제의 위험성이 기대하는 효과보다 큰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약은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복용해 왔다는 사실에만 기대어 습관적으로 써 왔으며, 부작용을 감시하거나 수집하는 별도의 시스템조차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제는 급기야 건강보험 급여화까지 시도하고 있으니 실로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거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라는 앞뒤가 바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의계 역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또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회원 투표를 통해 회원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뻔뻔한 계획을 밝히는 촌극까지 빚으며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돈인데, 한의계의 이러한 황당하고 무모한 시도에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책임을 걸머진 의료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첩약 급여화가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한의사의 주머니 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의사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만약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보건복지부와 한의계가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국민 건강의 수호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소리 높여 천명하는 바이다.
 
2020. 6. 24.
경상북도의사회

대피연님의 댓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 즉각 철회하라!
- 4차 산업혁명시대, 근거중심 의학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 재정적 여유 있으면, 수가현실화-필수의료 보장 강화 마땅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한방첩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학적 근거자료도 제시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한의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사회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 한국여자의사회와 의료계는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를 부단히 제기해 왔으며,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한약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립된 자료가 거의 없다.

특히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 약제 요양급여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은 국민건강을 도외시 한 처사이며,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초법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한국여자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이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배격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공지능을 필두로 4차 산업혁명이 일렁이는 변화의 시대이며, 현대의학의 글로벌 스탠더드 역시 과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미래 의학에 대한 대처능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구하기에 앞서 한약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표준화를 이루는 작업부터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이처럼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비용효과성도 결여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있어 굳이 돈을 써야한다면 수가현실화와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치중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0. 6. 24.
한국여자의사회

대피연님의 댓글

안전성 ․ 유효성 검증없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방첩약은 의약품의 가장 기본적 조건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첩약에 국민들의 혈세를 투여하겠다는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미검증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해왔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엄청난 해를 미치는 이러한 정책에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것을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의료계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다. 한의계가 중국산 문헌과 한의약 난임치료 같은 엉터리 연구를 바탕으로, 미심쩍은 임상진료지침을 내놓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축내는 것이 아닐지 염려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는 적합하지 않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원을 앞으로 닥칠 감염병 예산이나 중증외상센터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해 국민 생명을 살리는데 써야 할 것이다.
몰락해가는 한의계를 억지로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원칙을 어기면서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허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뒷전으로 내몰겠다는 것인가?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의료계를 포함한 전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광주광역시의사회는 회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2020. 06. 25
광주광역시의사회

대피연님의 댓글

보건복지부는 안전성 ․ 유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3년간에 걸쳐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해 연간 5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못한 채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어,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 기전조차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의 조제와 차이가 크게 없는 한약제제와의 비교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첩약의 급여화는 동일한 성분, 효과, 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약하다.
최근 「車보험 한방 환자 4명 중 3명 “처방받은 첩약, 다 안 먹고 방치”」 기사를 통해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한약(첩약) 일부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시민단체 설문조사가 발표되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첩약 급여화 시 과잉 진료에 따른 자원 및 재정 낭비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렇듯,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까지 평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에서는 안전성, 유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의 헌신을 뒷전으로 한 채,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코자 한다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 6. 25.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피연님의 댓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안전성·유효성 미검증...국민건강 위해 우려
건강보험재정 1조원 이상 소요...국민 혈세 낭비 초래

보건복지부는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일상 활동이 제한되고 고통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혈세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한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한방첩약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첩약 급여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의약품은 시판 후에도 부작용을 계속 집계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논문으로 발표하고 의사와 일반인들에게도 알리며, 발견된 위험성이 약품의 효과보다 큰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의 부작용을 감시하거나 수집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한방첩약의 대부분은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 효과성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처럼 현재 대다수 한약에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정부가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도 무시한 행위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정치적으로 한의계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길 바라며, 시범사업 철회로 절약되는 연간 500억원을 코로나19 방역정책 등에 즉시 투입하기를 권고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0. 6. 25.
대한산부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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