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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대한약침학회의 약침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징역2년(집행유예 3년) 판결

5,462 2020.10.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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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대한약침학회의 약침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징역2년(집행유예 3년) 판결

 

▷서울중앙지법 유죄 판결

지난 2016.8.12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약침학회의 약침 제조 판매행위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으로 고발한 사건(서울중앙지법2014고합838)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주문:

피고인(대한약침학회)을 징역 2년 및 벌금 271억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요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약침액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약침액 생산행위를 보면, 이 사건 학회 건물에 무균실, 농축기, 멸균기 등 전문적인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학회 직원 20명 이상이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약침액을 생산함. 생산과정의 일부에 회원 한의사들이 일부 참여하였으나 그 비중이 낮거나 미미하였음. 약침액 생산과정을 보면 약침액의 원재료에 증류수, 주사용수, 염화나트륨, 인산나트륨 등을 섞어서 추출, 배합, 가열, 여과, 건조, 멸균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약침액이 생산됨. 마지막으로 일반 의약품의 주사제와 유사하게 바이엘병에 담겨 완성됨. 생산된 약침액의 양도 매우 많아서 매년 전국의 1500여 곳의 한의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생산됨, 그 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 치료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약침액이 사용된 방법도 주사기 또는 주사기와 유사한 기구에 넣어서 인체의 피하조직이나 혈관에 약침액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됨. 이를 종합해보면 학회 내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약침액을 생산한 것은 약침액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해서 허용된 ‘조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약사법 부칙 제8조는 한의사가 자신이 사용할 한약 등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학회 시설에서 생산된 이 사건 약침액이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대한약침학회 학회 자료에 의하면, 약침액 생산과정은 전처리 과정- 한의사 생산 과정- 후처리 과정의 세단계로 나누어짐. 그 중에서 전처리 과정, 후처리 과정은 원재료를 정제, 여과, 동결, pH조절하는 등의 중요한 절차임. 그런데 이 과정에는 한의사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학회 직원들에 의해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짐. 한의사들의 생산 과정은 한의사가 학회 건물을 방문해서 공개된 처방에 의해서 원재료를 덜어내거나, 학회 직원들이 단위별로 포장해놓은 원재료를 그 자리에서 뜯어서 덜어내어 세척한 다음, 추출기에 담는 정도에 그침. 한의사가 약침액 생산과정 일부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회원들이 한 일,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 가지고서는 해당 한의사가 약침액을 직접 조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약침액을 생산한 것이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3. 피고인은 약침액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회원인 한의사가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약침액을 배송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특별회비라는 것을 학회에 입금 하여야 약침액을 배송받을 수 있음.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약침액을 회원들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학회 홈페이지에 표시된 판매대금을 약침액의 판매대금으로 볼 수밖에 없음. 

결국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됨.

 

4.형량 결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허가없이 의약품인 약침액을 제조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판매까지 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기간 방법 판매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다만, 이 사건 약침액의 유해성, 피해사례 등이 크게 나타난 것이 없으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의 하한을 2분의1 감경하여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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