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3차 실무협의 개최

4,642 2020.11.28 13:03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3차 실무협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월 27일(금) 18시에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 복지부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의협 :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과 9.4 의정합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주요 의료현안을 의정합의를 존중하여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의·한·약·정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검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논의할 경우, 의협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참고: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합의문 (9.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80건 6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