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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환산지수 쪼개기 강행)

1,292 2024.07.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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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환산지수 쪼개기 강행)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동일 유형 내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를 결국 강행했다고 한다. 유형별 수가협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의료계는 현 제도의 문제점은 그대로 방치한 채 또 다른 기형적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발했지만, 다수 위원들을 등에 업은 정부의 뜻을 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의원·병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이들 유형은 지난 5월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정부가 내놓은 환산지수 쪼개기안과,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환산지수 일괄 적용안 두가지 안건이 상정됐는데, 표결 끝에 결국 정부 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단이 수가협상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인 1.9%만큼 재정을 투입하되, 이를 쪼개어 일부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원 전체에 뿌리고 일부는 초진·재진료 인상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수가 1.9% 인상 적용시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에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총 33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860억원 정도를 환산지수 인상에, 나머지 2440억원은 초·재진료 인상에 투입하기로 했다.

일단 내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일괄 인상한다. 이렇게되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93.6원에서 내년 94.1원이 된다.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94.1원을 곱한 값이 내년 해당 행위의 수가다.

초·재진료는 각 4% 인상하기로 했다. 환산지수 인상 후 남은 추가재정을 모두 여기에 투입하는 것인데, 정부 계산상 초진료와 재진료를 각 4% 인상했을 때 그와 비슷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반영한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올해 1만 7610원에서 내년 1만 8410원(800원↑), 재진료는 올해 1만 2590원에서 내년 1만 3160원(570원↑)이 된다.

외과계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의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강행한 건정심 결정을 철회하라!

- 무소불위 건정심과 불통정부에 맞서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싸우겠다.

- 파국 치닫는 의료사태 해결 의지 없음 재확인

우리협회는 오늘(7월 24일) 오후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 및 초·재진료 4% 인상’ 결정에 대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 의료계가 줄기차게 반대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어김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그간 의협은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덜 낮게 평가된 행위 인상분을 억제하여 저평가된 행위에 높은 환산지수를 적용하겠다는 괴상한 논리의 차등적용 방식에 대해 이는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더 왜곡시키고, 전문과목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임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여 저평가된 유형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령에서 위임받지도 않은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하여 생색을 내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 외과계 죽이기에 앞장서며 저수가로 허덕이는 일차의료기관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

의협은 지난 수가협상과정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수용하면 의원유형 전체 1.9% 인상분에서 0.1%를 더 주겠다는 공단의 얄팍한 회유도 거부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지난 2차례의 건정심 소위원회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심지어 표결까지 요구하면서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결국 건정심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 정부의 뜻대로 관철되고 말았다.

이로써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 최종 수치 중 0.5%만을 환산지수에 적용하고 1.4%에 해당하는 재정은 진찰료에 투입하는 사상초유의 기형적 환산지수 적용 방법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고 특히 외과계 의원의 타격은 한층 심각할 것이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말로만 떠들어온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증명된 것이라 하겠다. 의료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키고 끝끝내 말살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전 의료계가 절망했으며 저수가로 일관하는 행태에 의료농단사태 해결의지가 전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정심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인상과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여 저평가된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결정방식과 고질적인 건정심의 불공정한 결정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명분도 없는 돌려막기 식의 수가결정을 강행한다면, 필수의료 뿐 아니라 동네의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왔던 일차의료까지 망가뜨리는 재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의료계는 앞으로 법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무소불위 불통 정부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이번 건정심의 무모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4. 7. 2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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