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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당선인,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및 소속 직원 무자격자 무면허의료행위 및 교사 혐의로 고발

2,148 2024.04.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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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당선인,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및 소속 직원 무자격자 무면허의료행위 및 교사 혐의로 고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당선자는 25일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해 3월 27일경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승연이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업무 등을 해 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년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번에 고발된 무면허의료행위 외에도 인천의료원은 23년 3월경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외과에 파견 나온 여성 전공의에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진을 수십장 발송하거나, 수술보조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임현택 당선인은 해당 인천의료원 사례에 대하여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되어 의사 일을 한 것으로,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다”라고 전하며, “의료법 위반과 위반교사 형사고발뿐 아니라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의료법 제87조의2는 무면허의료행위자와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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