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행정법원, ‘메디톡신·코어톡스·이노톡스’ 3개 품목 판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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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행정법원, ‘메디톡신·코어톡스·이노톡스’ 3개 품목 판매 허가
- 식약처 행정처분 또 멈춰
- 판매·제조 등 집행정지 신청 효력정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메디톡스에 대한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다시 유보됐다.
메디톡스는 2월 8일 법원 결정으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 코어톡스, 이노톡스 3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행정법원 행정1부는 8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품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메디톡스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는데 두번째로 법원이 메디톡스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월 19일 이노톡스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정성 시험이란 의약품 저장 방법과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품질 시험이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0년 10월 메디톡스의 또 다른 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코어톡스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용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대전지법에 집행정지·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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