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의협]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여부는 내부 의견 수렴 후 결정 예정

4,952 2021.05.10 16:25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의협]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여부는 내부 의견 수렴 후 결정 예정

- 보발협 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 입장문

 

최근 일부 매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 참여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보발협  참여 여부에 관해 협회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발협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구성, 지난 해 11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실무회의체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발협 출범당시 40대 의협 집행부는 보발협 불참을 결정하여 의협을 제외한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보발협과 별개로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YWCA·한국소비자연맹·경실련·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환자안전 △의료인력 △의료 공공성 △의료 소비자 선택권 등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6일에 12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해 9월 4일 정부와 의협 및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간 체결된 <9.4 의정합의 및 의당합의>에 따라 지난 해 12월 16일 ‘의정협의체’가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올 초까지 <의정협의체>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3일 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의당합의 내용을 존중하기로 한 정부가 이를 어기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면서 회의장에서 의협이 퇴장한 이후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난 1일 제41대 의협 집행부(회장 이필수)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난 해 9.4 의정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의 하루 50~100명 내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는 때에 비해 10배가 넘는 하루 500~1,00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해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이 악화된 상황 가운데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필수 회장은 국민건강수호를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고, 지난 3일 취임식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보건복지부 2차관(강도태), 식약처장(김강립) 등과 함께 용산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향후 <9.4 의정합의문>에 명시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9.4 의정합의문 2조) 및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9.4 의정합의문 4조)에 따른 현안들을 논의할 <의정협의체>에 다시 참여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더불어 정부도 의협의 이러한 의지에 화답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발협 참여 여부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보발협의 구성에 합당한 공통의 의제는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도 정부와 다양한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계 종주단체이자 국민건강수호의 가장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 회의체에서 공급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 논의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정 내용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의정협의체, 보발협 등 회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만일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9.4 의정 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회의체에 참여할 것이며,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의 논의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의협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출입 전문지기자님.

 

이필수 회장이 취임식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선 이유에 대해 출입기자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협상의 대상에 무조건 각을 세울 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멀어졌던 의정 관계를 테이블 거리만큼 좁혀,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위한 실익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 보발협 참여 여부에 대한 보도에 일선현장 회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의협도 9.4 합의정신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상생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님들의 미래를 위한 의협의 의사결정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특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95건 4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