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예방접종 배지 및 스티커, 접종자에게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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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예방접종 배지 및 스티커, 접종자에게 제공 예정
예방접종 추진단은 예방접종 참여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자에게 배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접종자 배지는 접종자 격려 및 예우 목적이며,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디자인안은 위와 같다.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배포되었으며(6.7), 제작 준비 기간을 거쳐 접종센터, 주민 센터 등을 통해 접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 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활용될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될 예정이다.
현재는 예방접종을 받으면 접종센터 등 접종 받은 기관, 온라인으로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증명서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앞으로 65세 이상은 추가로 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할 경우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스티커를 발급 받아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접종 증명 스티커에는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접종이력이 담기게 된다.
접종스티커는 발행 시스템 기능 개발, 스티커 발급 관련 사항 홍보 및 이용 안내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 스티커 위·변조 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적용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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