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코로나19로 의료기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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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코로나19로 의료기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다.
* 동반개정 사항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등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 아울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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