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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가 유리창.창문.썬팅 광고는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이행강제금) "왜 이제야 단속?“

8,512 2021.08.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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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상가 유리창 광고는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이행강제금) "왜 이제야 단속?“

 

유리광고물은 명확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 규정상 

”유리 벽 광고는 옥외광고물법상 ‘벽면이용 간판’으로 분류“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조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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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메인 간판을 제외하면 나머지 간판(광고물)은 모두 불법

과태료를 광고료처럼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입장:

옥외 광고물이라 허가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 

제도상 한계는 인정하나 민원 들어와 어쩔 수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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