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 원 지급(감염병예방법 상 손실보상 기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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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 원 지급(감염병예방법 상 손실보상 기준, 항목)
- 의료기관 개산급 1,808억 원, 폐쇄·업무정지 122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8.24.)에 따라 8월 30일(월)에 총 1,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6차 누적 지급액) 402개소, 2조 3,665억 원
-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7.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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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4.30.)
2)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4.30.),
3)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4)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보상항목)
1) 소독비용,
2)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3)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 (1∼11차 누적 지급) 32,199개소, 1,281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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