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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4,445 2021.08.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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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의결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 또한 이러한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결에 대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온 우리협회의 의지와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협회는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 제도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 또한 현재의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지내온 지난 20개월여 간, 일선의 대한민국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백신접종에 이르기까지 방역과 예방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다.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또한 출범 이후 국난의 상황을 살피며 보건의료 환경의 유지 발전과 환자 보호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 국회와 활발히 소통하며 상호 협력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허나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이며 기만적인 행태는 신의성실을 다하는 의사들을 좌절케 하며, 향후 지속, 반복될 보건의료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선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우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계의 충정 어린 고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우리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08.2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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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그동안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매우 큰 실망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큰 매우 위험한 제도이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의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며, 의사가 의심받아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금 수술실에 꼭 필요한 것은 불신 가득한 CCTV가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소신진료와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1. 08. 23.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피연님의 댓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우리협회가 극렬히 반대해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거대 여당의 횡포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내일(26일) 본회의에 상정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협회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해악과 부당성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반인권적 악법, 시대착오적 개악이라는 점을 부단히 설파해오면서, 이에 공감하는 여론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협회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악법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입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해온 의료진들의 노고를 외면하고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오늘 법사위와 내일 본회의 의결이 진행되는데, 법안 상정을 위해서는 규정상 숙려기간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분명함을 지적하고 독단적 졸속적 강행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만행을 저지하는 데에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진료권 보장과 13만 의사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협회의 노력에 한마음으로 힘과 뜻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1대 집행부는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의료진을 탄압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실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08.24.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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