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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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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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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