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필수과 지원협의체 구성, 마약류 비대면처방 제한, 쇼닥터 처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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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필수과 지원협의체 구성, 마약류 비대면처방 제한, 쇼닥터 처벌 논의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신설
- 마약류·오남용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등 의료현안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30일(목) 오전 10시 상연재 별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안),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요청 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필수의료협의체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기로 했고,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다음 안건으로는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정부는 오늘 제시된 의견과 학회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공고할 계획이다.
○ 의료현장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처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술동의서 징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제(약사, 한약사)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의료법·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협회에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 6개 의약단체 모두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협회에서 관련 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을 하면, 신속히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 쇼닥터: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매체 등에서 거짓·과장하여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사 등 의료인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21차례나 개최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마무리지을 것은 조속히 마무리짓고, 특히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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