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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446명 세무조사(주택.상가.주식 변칙증여 심층검증)

4,377 2021.09.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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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446명 세무조사(주택.상가.주식 변칙증여 심층검증)

-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 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검증 

 

(착수 배경)‘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이며 선정유형은

1)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2)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

3)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

4)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입니다.

(향후 계획)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착수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사회통합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주택 변칙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자산격차 및 상실감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상가빌딩 소유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사례를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신고를 누락하여 ‘숨긴 소득’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조력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연소자가 자력 없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자 446명

□이번 조사대상자는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지원받은 연소자 자녀, 

 ○부모가 축적한 부(富)를 대물려 받았음에도 이를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연소자 자녀, 

 ○고액 자산가인 부모가 경영하는 기업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프리랜서 등 총 446명입니다.

 ○이 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55명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가 매출 등을 누락하거나, 명의위장・차명계좌 등 불법행위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후

   -자력이 부족한 연소자 자녀에게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하고, 

   -연소자 자녀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지원한 사례가 확인되어, 

   -연소자 자녀 155명과 관련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동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체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및 명의위장 혐의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부친이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유출하여 연소자 자녀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 자금출처조사 및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 실시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1 참조)

=OO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주인 부친(고액체납자)이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 해당 업체는 가맹비 및 00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

 --> 자금출처조사 및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 실시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 참조)

=00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는 부친이 물품 판매대가 일부를 연소자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자녀는 해당 자금으로 고가 상가건물 신축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해당 업체는 물품 판매대가를 신고 누락한 혐의

 --> 자금출처조사 및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 실시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3 참조)

=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 자금 및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

 --> 자금출처조사 실시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4 참조)

 

▷허위계약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72명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차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만기 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가 있거나,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연소자 7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의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후 부친이 수년간의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 자금출처조사 실시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5 참조)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주주 등 197명

○공개되지 않은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가 있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하였거나,

   -자력 없이 주식, 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이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

   -유상 증자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실사주인 부친이 체납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형제·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수차례 명의신탁 및 유상증자 등을 거친 후 외관상 자녀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우회 증여하여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

 --> 증여세(명의신탁)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실시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6 참조)

=법인 임원인 부친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부당하게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

 --> 자금출처조사 실시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7 참조)

=사주인 부친이 자녀와 함께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면서, 인수포기한 본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배정하여 초과인수한 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을 분여한 혐의

 --> 증여세 및 주식변동조사 실시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8 참조)

 

▷고액 금전을 증여받는 등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프리랜서 등 22명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의 소득・소비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춘 혐의자 2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직접 이체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흐름의 全 과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

 --> 자금출처조사 및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 실시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9 참조)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붙 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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