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류', 의료계 의견 반영
첨부파일
-
- 첨부파일: 국회logo.jpg (31.8K)3
짧은주소
본문
[국회.정무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류', 의료계 의견 반영
- 국회 정무위, 9월 28일 보험업법 5건 병합심사 --> 결론은 또 '계속 심사'
- 의협 등 의약 5단체 "환자정보 악용·의료민영화 우려" 지속 제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다시 한번 보류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환자 정보 악용 및 의료민영화 우려 등 문제 제기가 여전히 유의미하게 수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5건(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을 병합심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정무위는 지난 6월 20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의협 등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심사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다.
보건의약단체는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보건당국의 민간의료보험 심의·규제 부재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집적에 따른 의료민영화 단초 제공 ▲환자 의료정보 활용 보험가입 제한 등 부작용 ▲의료정보 전산화에 따른 위험성과 폐해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등을 지적했다.
당시 정무위 관계자는 "민생 편의 제고라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도 보건의약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우선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개정안 심사목록에서 제외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약계의 반응을 정무위원들도 잘 인지하고 있다. 먼저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