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비의료인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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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비의료인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판결
-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 부가가치세 5억원 폭탄
- 법원, "비의료인이 의사 고용해 병원 개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냐"
- 병원 실질적 운영으로 형사사건 유죄 확정, 부가가치세취소 소송서 패소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7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운영한 원고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6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B의사 등과 공모해 C병원(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또 행정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C병원에 출근하면서 자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그 지출을 결재하는 등 병원의 자금관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
이 밖에 병원의 수익금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넣어 관리하면서 의사 급여와 투자자 수익금 지금에 사용함으로써 수익배분을 직접 주관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4억여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16년 4월 7일 항소가 기각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세무서는 2019년 3월 A씨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9년 7월 A씨에 대해 2012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7645여만원, 2012년 제2분기 부가가치세 5억 1623여만원을 결정·고시했다.
A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년 7월 30일 기각됐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인 의료보건 용역(성형수술 등 일부 항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국민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분야인데, 의사면허가 없는 A씨(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것.
반면, '부당무신고가산세'(무신고가산세:신고하여 납세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의 납세액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 조치로서 덧붙여서 부과하는 세금)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료법의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포함)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의미한다"며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 주체는 A씨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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