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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확인.신분증 의무를 부여,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을 환수(신분증 확인)

4,129 2021.11.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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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을 환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 하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건보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지 않고 QR코드 도입과 수진자 자격 및 청구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1년 또는 1년 6개월 유예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전제로 환자 수용능력 확인·수용곤란 고지 기준·수용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연명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로 넘어갔다.

 

보건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상정한 총 125건의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어 함께 의결한 건보법 개정안에는 다음 내용들도 포함되었다.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전액 환수 근거 

▲소송·분쟁 기간 동안 환자 및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은 경우 건보공단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한 반대의 경우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및 본인 일부 부담금 초과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 없이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연말정산에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 일원화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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