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간호단독법 '보류', 보건복지위 논의 끝에 '계속심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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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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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간호단독법 '보류', 보건복지위 논의 끝에 '계속심사' 결론
- 보건의료-간호계, 이견 조정 '실패’
- 보건복지위 1소위, 논의 끝에 '계속심사' 결론...직역간 갈등 첨예 영향
- 올 정기국회 12월 9일 종료...여야 대선경쟁 본격화, 심사 지연 가능성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보건의료계가 반대한 간호단독법 심사·의결이 불발되었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발의), 간호·조산법 제정안(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발의), 간호법 제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발의) 등 3건을 병합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향후 재심사키로 하고 산회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정안 심사 보류의 이유는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첨예한 입장차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가 반복되자, 법안소위위원들은 모든 위원들이 입법취지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보건복지부에게 직역 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한 다음 제정안 심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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