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의료광고 자율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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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의료광고 자율 완화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6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9일(수) 오후 3시 30분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백경순 혈액장기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26차 회의에서는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협조사항,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검토,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 의약단체는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격협진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간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원격협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대가 높았고, 원격협진이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검토
○ 의약단체는 의료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자율심의기준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므로 합리적인 규제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별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f)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6차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12.29.(수) 15:30~17:00, 서울 달개비 (중구)
○ 참석대상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의료보장관리과장), 혈액장기정책과장, 의료정보정책과장
- (보건의약단체)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 주요 안건
-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협조사항 (혈액장기정책과)
-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의료정보정책과)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검토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 앞으로 나아갈 길 (보건의료혁신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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