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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추가병상 확충 계획(국립의료원 등 공공병원 소개, 신규 군의관·공보의 훈련 유예하고 투입)

4,431 2021.12.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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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추가병상 확충 계획(국립의료원 등 공공병원 소개, 신규 군의관·공보의 훈련 유예하고 투입)

- 중증·중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총 6,944병상 확충 

- 의료인력 및 자원 추가 확보 

- 격리해제자 관리, 재원적정성 평가 기준 확대 등 병상운영 효율화 추진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질병관리청 추계에 따르면 지난 2주간의 거리두기 효과가 유지될 경우, 12월 말 최대 日 8,000여명, 1월말 최대 日 4,7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거리두기 효과 감소 시에는 1월말 최대 8,400여명의 발생이 예상된다.

  ○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가 악화될 경우 예측보다 높은 1만명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여 병상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다.

  ○ 중증화율 2.5%, 입원율 18.6%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준비하고 재정비한다. 

 

▶병상 확보 계획

□ (병상 확보) 중증·준중증병상 1,578병상, 중등증병상 5,366병상 총 6,944병상을 1월까지 새로 확충한다. 

 ○ 재원 환자의 전원, 병상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까지는 최소 3주 정도 소요되어 1월 중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우선 기 시행된 행정명령을 신속히 이행하여 2,073병상(중증 158, 준중증 189, 중등증 1,726)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 조치를 하여 622병상(중증 414, 준중증 208)을 확보한다. 

 ○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疏開)를 통해 499병상(중증 9, 중등증 490)을 확보하고,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1개소), 산재병원(1개소) 

 ○ 특수 병상도 추가 확충하여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650병상(중등증),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은 100병상(중등증) 확충한다.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수도권) 서울 300, 경기 100, (비수도권) 충남 150, 전남 100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수도권) 서울 40, 경기 15, (비수도권) 충청·전라·강원 각 15

 ○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疏開)를 통해 약 500병상을 확충하고,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병상도 확보한다.

 ○ 거점전담병원 추가 확충을 통해 3,000병상(중증 300, 준중증 300, 중등증 2,400)을 확보할 계획이며,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을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으로 확보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대학교 기숙사 3개소, 공공기관 연수원 등 3개소를 활용하여, 2,412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여 진료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 서울 2개소, 경기 1개소, 인천 1개소, 중수본 2개소 등 총 6개소

   ** 신규 생활치료센터 2개소 거점 지정, 旣운영중 생활치료센터 3개소 거점 전환

 

□ 아울러 재택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여 치료 역량을 제고하고, 

 ○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보건소 외 행정인력 투입 확대 및 한시 인력 조기 채용을 통해 보건소의 업무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인력 확보

□ (인력 확보) 이러한 병상 운영을 위해 약 1,200명(의사 약 104명, 간호사 등 약 1,107명)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사인력 지원을 위해 최소 필요인력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진료 관련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한다. 

   - 신규 군의관,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군의관, 공보의, 군·공공간호사의 수당도 개선**한다.

    * 훈련소 입소 연기(2월말) 및 훈련기간(2∼4개월) 단축 또는 취소

    ** 군의관·공보의 수당(일 12→20만원), 군·공공간호사 등 수당(일 7→10만원)

 ○ 또한,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256명, ~’22.3월)하여 빠른 치료를 지원한다.

 ○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병원의 정규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 병원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파견 기간 종료 후에 해당 인력을 병원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

    * 파견인력 인건비 50%(전담요양병원) 또는 30%(그외)를 최대 6개월간 지원

   -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유도한다.

 ○ 파견인력의 수당도 정비하여,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병상수당 5만원 신설), 특별수당 신설(와상환자 치료 요양병원, 비수도권 중·소도시 병원 파견 등, 일 10만원 범위내)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 (물자 확보) 이러한 병상 운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고유량산소치료기 등 필요한 장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할 예정이며,

 ○ 병상 확충에 필요한 장비 조달, 인력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신속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은 즉시 이행을 실시하여 1월 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하루에 1.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병상 확보 계획도 동시에 준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확충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부처 병상확보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병상운영 효율화

□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경구용 치료제 신속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입원치료기관 →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노인요양시설 추가 확대

    **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

 ○ 또한, 코로나19 전담 중증·중등증 병상에 입원 시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해제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하게 된다.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 근거

 ○ 중환자실 최대 재원 기간(증상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20일)을 규정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12.17일 시행) 

  - 격리해제자가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격리해제자의 전원을 활성화하고 병상의 순환을 촉진한다.

     * (수용기관)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미사용병상)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의 1.5배) 지급(12.13.∼12.31.)

  - 더불어 중환자실 재원일수를 단축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재원일수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했다.(12.17일 시행)

     * 입원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 10배, 11일부터 20일까지 6배 (※ 증상발현 20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 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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