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확인 의무(신분증 확인) 법안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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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확인 의무(신분증 확인) 법안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
- 법사위 전체회의, 여야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건보법 개정안 보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증 도용 방지 불가피"...2소위 '계속 심사' 가닥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건보법 개정안) 대안 심사를 일단 유보했다고 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관이 아님을 지적하며, 의료기관의 신분확인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법사위는 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의 건보 수급자 본인확인 의무화와 약제소송 집행정지 시 급여환수·환급 등을 골자로한 건보법 개정안 대안을 심사했지만, 좀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건보 수급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관해 여야 법사위원 대다수가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을 지적했다. "(건보 무자격자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에 대한 정부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 이런 의무를 추가 부담시키는 건 과도한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치료를 하는 곳이지 신원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2소위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건보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증 제출 요구를 묵살해도 의료기관으로선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운전자가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요양기관에서는 신분증 제출 요구에 수진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제할 방법이 없다. 입법 미비"라면서 역시 개정안의 2소위 회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를 약속하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서 (건보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하려는 제도다. 제기된 문제점에 관해서는 병원계와 협의해서 미성년자, 응급환자, 재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의 2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이로써 해당 개정안 재심사·의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 대부분은 여야 위원들의 큰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선 2021년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확인 의무(신분증 확인)를 부여’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의견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사무장병원의 환수결
이 건보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지 않고 QR코드 도입과 수진자 자격 및 청구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1년 또는 1년 6개월 유예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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