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편법 증여 세무조사(부친 사업장에 가공 취업, 부모가 대출 대신 상환, 부자간 차용 거래, 부모명의 신용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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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편법 증여 세무조사(부친 사업장에 가공 취업, 부모가 대출 대신 상환, 부자간 차용 거래, 부모명의 신용카드 사용)
-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착수 배경)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조사대상은 연소자 227명이며, 선정유형은
①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자녀 41명
②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③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하여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④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입니다.
□(향후 계획)국세청은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 착수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1.26.)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에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 일부 부유층은 재산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조사대상자 227명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자로서,
□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자녀 41명
사례 ①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자녀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 ○○억원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억원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제세탈루한 혐의
사례 ②
부모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자녀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모두 저축함
-이후, 저축 및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취득 시 설정한 근저당 채무 ○억원을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사례 ③
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대출이자·신용카드 결제대금까지 대납
◈소득이 적은 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였으나, 취득 및 이자 지급 시점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로 인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되는 등
-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모두 모친이 대납한 혐의
○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자녀의 금융채무를 부모가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부모 자식간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자 87명
사례 ④
부친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억원 차입
-이후, 부친이 자녀의 대출이자 및 대출원금 중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 상환하면서 근저당가액은 변경 없이 계속 등기하여 채무 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사례 ⑤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고, 담보된 금융채무의 대출이자를 부친이 대신 변제한 혐의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형식으로 취득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채무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친이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사례 ⑥
모친이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억원을 차입하고 취득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이후,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녀는 모친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면제를 통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
○이 외에도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자 47명 등, 총 227명입니다.
사례 ⑦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유명 스타강사가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로 ○○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또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실제 근무사실이 불분명한 처제 등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
사례 ⑧
앱 개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
◈앱 개발 업종을 운영하면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본인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3.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연소자를 포함하여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겠습니다.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여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붙 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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