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한개원의협의회에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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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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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한개원의협의회에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 위임
대한의사협회는 제40차 상임이사회(2022.02.23.)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키로 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 위임은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인 제1차 상임이사회(2021.05.03.)에서 처음 진행됐으며, 올해도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제고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 중앙회
단, 계약체결(서명), 의약단체장-공단이사장 간담회 등에는 계약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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