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외국 의대 출신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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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외국 의대 출신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기준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 국가시험원, 의학교육평가원 공동연구 착수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4일(월)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2호)」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하여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에 대하여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심사방법 및 절차 규정을 검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 “의학 교육의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국가시험 관리기구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 연구 착수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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