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의료발전협의체, 비대면 진료 협의체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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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건의료발전협의체, 비대면 진료 협의체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 개최
-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등 논의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하였다.
그 밖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히 논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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