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 악법, 즉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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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 악법, 즉시 폐기하라!
-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 제정, 공정 해치고 의료 현장 와해할 뿐!
- 무리한 강행 시 의협 비롯한 10개 단체 극한투쟁 나설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호소에도 간호 악법을 상정하여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가 폐기 아닌 지속 심사 결정을 내린 상황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 악법이 가진 독소조항들이 인식되어 그 내용을 조정한 바, 수정된 주요 내용은 ▲간호법 우선 적용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이다.
만약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내용을 위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다 하더라도, 간호협회가 강행하는 나머지 조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다. 그럼에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이며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차별적 특혜로, 의료 현장의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환경을 악화일로에 놓이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호 독점을 불허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보완한다면, 새로운 법 제정 없이도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보건의료인력의 통합이 절실한 시기이다.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는 책임감을 갖고 간호 악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성실히 수집하되, 위와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국회의 눈치만 살피다 정작 국민에게 닥칠 피해를 예상하고도 막지 못한다면,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간호 악법이 가진 폐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의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고 간호 악법을 재상정하여 의결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 10개 단체는 강력히 연대할 것이며,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모든 소속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여 극한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로 인한 의료현장을 마비와, 겨우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로부터 현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차기 정부는 극심한 난제를 떠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보건의료의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임을 본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엄중히 경고한다. 민의의 기관이어야 할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반영한 입법 성과주의에 휘둘려 악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 70여 년의 역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록될 것이다.
간호 악법이 국회에서 반복 논의되어 불필요한 직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본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간호 악법이 폐지될 때까지 한 순간도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악법이 완전히 폐기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간호 악법을 즉시 폐기하라!
2022.05.02.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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