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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

4,010 2022.04.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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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

 

존경하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단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참여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존경하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여러분과 소속 회원 여러분들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완연한 봄기운 속에 가족들과 함께 봄나들이에 나서는 지금,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이상 10개 단체가 국민 여러분들께 간호단독법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카메라가 아닌 피켓을 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디 이 자리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국민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 및 철회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 감염병 사태의 대응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 되어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의 처우와 복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2년간의 코로나19 와의 사투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수많은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고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우 개선도 모든 보건의료 직역에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게 상식적이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우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우리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법안 제정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 그리고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입니다.

 

또한 수술이나 처치 중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는 그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호단독법 내‘무면허 간호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간호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 직역만이 시행이 가능해 환자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의사가 처치를 하게 된다면‘무면허 간호행위’로 간주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보다 간호단독법을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현행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붕괴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 외에도 의료생태계의 파괴,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 조장 등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한 한국의료의 일대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호단독법은 현재 보건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넘어 사회 각계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자적인 간호법을 보유한 OECD 국가들의 간호법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에 초점을 둔 사항을 규정히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사 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은 면허관리에 대한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범위 확대, 처우개선, 취업 지원 등 간호사 중심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수히 많은 문제점과 폐단을 안고 있는 간호단독법을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처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허울 아래,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친구, 동료,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이번 궐기대회의 함성이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닿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이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 모두가 한명도 빠짐없이 코로나19와의 사투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격려를 받고, 넘치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국민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결의문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보건의료인은 협업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허물고, 보건의료인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선 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에 크게 분노하고, 경악한다.

 

특히, 간호사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인 모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오롯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 진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런 가운데 간호협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희생과 봉사를 자신들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 입법 수단으로 악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섰다.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헌신을 뒤로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보건의료인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부추겨 종국에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은 코로나19 종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가 차원의 건설적인 보건의료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특정한 직역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만약, 국민을 위한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국회가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면,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단독법 저지 대응 수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종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를 이용하여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2022년 4월 19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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