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병원급 의료기관(중·소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 유예기간 연장(2026년 12월 31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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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1-소방청 공문.pdf (268.3K)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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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2-대한의사협회 공문.pdf (102.8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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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소방청공문.jpg (287.7K)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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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병원급 의료기관(중·소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 유예기간 연장(2026년 12월 31일)
*관련근거 :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1407(2022.4.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88-00160호(2022.4.6.)
소방청에서는 2019.8.6.일자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2022.8.31.까지 소급하여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간 확보의 어려움, 공사 지연 등의 상황과 지원예산의 부족으로 해당 기한 내에 소급하여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달하고, 추가 유예기간 설정 및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 다음 -
가. 연장 대상 : 2,413개소(소급 전대상)
나. 유예기간 연장 : (현행) 2022.8.31. --> (개정안) 2026.12.31.
다. 연장사유 :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을 고려
라. 개정추진 : 입법예고(2022.4~5월) --> 규제‧법제심사(6~7월) --> 공포‧시행(9.1.)
※ 향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추진에 따른 입법예고 모니터링 및 산하단체 의견조회 실시 예정
*붙 임 :
1) 소방청 공문 1부
2)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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