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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코로나19 환자 검사, 처방, 진료의 통합 제공 추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one-stop 진료기관)

3,833 2022.06.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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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코로나19 환자 검사, 처방, 진료의 통합 제공 추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one-stop 진료기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진료 기관(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들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하고,

- 검사,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 5,000개소 이상 확보 추진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내 진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게 된다.

 ○ 또한,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대면 진료) 또는 전화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관(비대면 진료)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경증) 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에 입원하게 된다.

 

□ 앞으로는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 기존에 서로 분산되어 있던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6.9. 기준 호흡기의료기관 10,449개소, 외래진료센터 6,458개소

 ○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소 5,000개소를 목표로 하여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

 ○ 아울러,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 한편,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도록 한다.

     * 환자 상태, 의뢰 경로 등에 따라 병상배정반을 통한 입원도 가능(패스트트랙 등)

 

□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 및 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6월 넷째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 아울러, 6월 넷째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마다 가능한 진료 유형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충실하게 안내하여, 7월 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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