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바늘로 피부 치르는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합헌 결정(의료인만 타투tattoo 시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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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바늘로 피부 치르는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합헌 결정(의료인만 타투 시술 가능)
- 의료인만 타투 시술 가능한 현행법,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
- “의료인 수준의 안전성 보장돼야”, “새로운 관점 필요” 반대의견도
의사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가 있는 분야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는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문신 시술도 의료행위로 본다. 때문에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들의 문신 시술은 현재 불법이다.
헌재는 현행법은 문신시술을 받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의료인만이 시술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찬성의견(5):
-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 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
▶반대의견(4):
-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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