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한의사, 비만치료 카복시 시술 및 초음파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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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한의사, 비만치료 카복시 시술 및 초음파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 한의사 상고 기각 후 벌금형 판결
- 의협 "현명한 판결 환영"
대법원이 한의사가 비만치료를 위해 기복기를 이용한 '카복시' 시술을 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6월 30일 기복기를 이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환자를 상대로 면허 외 행위인 기복기를 이용한 카복시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은 1, 2심을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B씨와 함께 진행됐다.
이들 한의사는 자신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그의 주장은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초음파진단기나 기복기 사용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한의학적 의료영역과 무관하며,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상 안전을 심각하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 대변인은 "한의사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불허한 법원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며 "카복시의 경우 침습적 의료행위로 고도 전문성 없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국민건강과 연관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법원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 올바른 법원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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