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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중단 성명서(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791 2022.12.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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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중단 성명서(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의약5개단체 공동성명서]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약5개단체는 지난달 23일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의약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보건의약단체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경제적ㆍ상업적 관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본 법안 제정에 있어서 그간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법안은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ㆍ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3자전송요구권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상기 법률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보건의약5개단체는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는 의료데이터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라.

2.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중되는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재난적 사태로 옮겨갈 수 있음에 따라,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하라.

3.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하라.

4.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하라.

2022. 12. 26.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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