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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분 후 폐업한 의원을 봉직의가 같은 자리에서 양수해 운영 시 업무정지도 승계(양도.양수 시 주의)

4,701 2022.1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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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복지부 행정처분 후 폐업한 의원을 봉직의가 같은 자리에서 양수해 운영 시 업무정지도 승계(양도.양수 시 주의)

- 폐업한 의원 양수한 의원이 업무정지처분 절차 승계한 것 적법

- 폐업의원 봉직의, 다음날 같은 상호로 의원 개설해 운영

- 이전 의원 전화번호·의료기기·진료기록부 등 그대로 이용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하다 폐업한 의원을 양수해 같은 자리에 개설한 의원이 업무정지처분 절차를 승계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에서 운영하던 의원이 거짓청구 등의 혐의로 공단 현지확인 후 복지부 현지조사를 의뢰하여 현지조사 후 다음과 같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년의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각 사전통지

 

이후 조합은 의원을 폐업하고 다른 의사가 같은 자리에서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의원을 양수하여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했다고 보아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인수 받은 의사는 의원이 개설됐던 주소지에 같은 상호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했고, 이 사건 의원은 의원이 사용했던 전화번호, 의료기기와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그대로 이용했다고 한다. 또한 골밀도검사기, 적외선조사기, 초음파치료기, 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양수했고, 해당 장소에 대한 권리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양수 받은 의사는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는 의원을 새로 양수한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원은 의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으로써 의사는 의원의 양수인이라고 인정된다”며 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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