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센터를 통한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선동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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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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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센터를 통한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선동을 중단하라
- 한의 면허 범위 아닌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법 한의사회원들에게 교육시켜
- 의협 한특위 “한방 이익 위해 국민건강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태” 강력 비판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과 미용의료기기를 다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최근 한의사에게 미용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전문의약품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체계 근간을 해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같은 서울시한의사회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센터를 개설해 지난 4월부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와 레이저 등 식약처에서 명확하게 의료기기로 분류한 것들을 피부미용기기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보톡스, 필러, 리도카인 등 한의사 면허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2013년 대법원은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IPL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IPL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IPL은 그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후, IPL을 이용한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4도13323).
2016년 대법원은 한의사가 비만치료에 카복시 시술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시술은 인체 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기초로 하였거나 이를 응용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행위이다"라며, 한의사가 카복시 시술을 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심을 인정했다.(대법원 2016도21502), 또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조제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4482).
수많은 판례에서도 전문의약품,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한의사면허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는 서울시한의사회의 행태에 분노하며 이를 강력 비판한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적인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결국 고소·고발 과정에서 운 좋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이 나오면 이를 통해 ‘우리도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을 하겠다는 그간의 졸속 행태를 자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해야 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양심도 없이 국민을 위협하는 한의사들의 행태를 방관하여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탄하며, 이제라도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한의사들을 제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한의사회의 선동으로 한의사면허로는 쓸 수 없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서 우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형사고발 조처를 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바,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고, 면허취소가 되는 불행한 일을 겪는 한의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2024. 10. 17.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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