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100단위’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휴온스 측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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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100단위’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
-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100단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국내판매 적발
- 해당 품목 회수·폐기 명령,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6월 2일 착수했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f)
- 국가출하승인: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로부터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검토받고 식약처의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함
- 수출 전용 의약품 : 제조업체가 수출국의 수입자가 요청한 사양서를 근거로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회사 측에 따르면,
휴온스바이오파마 라는 자회사제품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해당 안 된다고 합니다.
제품 포장지에 휴온스, 휴메딕스 라고 표시되어 있고,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