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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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전액 보상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 덕분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41대 집행부는 이번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14만 회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권익과 회원님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을 이끌어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의 토대가 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회원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41대 집행부는 언제나 처음처럼 회원님들의 권익보호를 통한 국민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협신문 기사 링크
-이필수 회장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 통과 환영"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80&sc_word=&sc_word2=
-국회,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통과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82&sc_word=&sc_word2=
2023. 5. 25.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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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국회,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통과
- 찬성 171인, 반대 0인, 기권 7인…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필수 의협회장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는 5월 25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진행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입법 과정 중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5월 25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인 9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의료계 숙원 법안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재적 299인 중 재석 178인 찬성 171인, 반대 0인, 기권 7인 으로 최종 의결됐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예산이 수반된 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했던 해당 개정안은 기재부의 반대로 고비를 맞기도 했었다. 그러나, 필수의료 분야인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한다는 입장에 공감하며 결국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료계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 덕분에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갈 수 있었다"면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14만 회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권익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준 14만 회원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의 회생을 위해 우리 협회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비롯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과 필수의료인을 사회가 보듬고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호소했다"면서 "여러 다양한 현안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와중에도 새롭게 용기를 내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와 정부를 만나 대화하고, 설득했다. 의료계와 환자를 지키고자 하는 진심임을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줄곧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서 정부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동안 애쓴 노력에 대한 보람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고 밝힌 김동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가 향후 산부인과 후배 의사들을 양상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의사의 고의과실로 발생하지 않는 의료사고에서 의사를 처벌하는게 능사는 아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진료를 하고 후배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바탕으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사망 했을 시 국가의 배려가 확대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당장 산모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적 배려가 적다"며 "산모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상사업의 금액을 인상하는 등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고 배려해주는 방안을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3∼4배는 인상해야한다"며 "산모 사망 시 1∼2억, 신생아의 경우 4000∼50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피연님의 댓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100% 보상’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 필수의료 살리기 토대 마련,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계기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그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해 온 제도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해주기를 희망한다.
2023. 5. 25.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