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불가항력 분만 사고 정부책임법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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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불가항력 분만 사고 정부책임법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 기재부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 선회…"필수의료 정부 책임 강화 공감"
-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둬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33개의 법률안을 심의·의결 했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계의 숙원 법안 중 하나였다.
그동안 법사위 제2소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개정안에 따른 국가 부담 규모, 의료인들도 분담해야한다는 의견, 다른 의료사고와의 형평성, 민감 보험제도의 실효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왔다.
특히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지속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지난달 19일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인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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