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정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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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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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정비 안내
▢ 정비 취지
약제급여목록에 최소단위로 등재되어 있는 일부 약품(액상제, 주사제, 외용제
등)의 경우 1회 투약비용 등이 고가임에도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제급여목록의 규격단위 등을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정비함으로써 약가산정 및 사후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 관련 조항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0호, ‘15.5.2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15.12.9.)
- 정비된 약제급여목록 고시 시행일: ’16.1.1.
- 기존 약제급여목록에 대한 경과조치: ‘16.6.30.(6개월)
☞ 경과조치 기간 중 「심사결과통보서」활용하여 모든 요양기관(한방요양기관 제외)
대상으로 약제급여목록 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 기간 후 삭제코드로 청구 시 심사조정
등을 안내
▢ 정비 내용
• 약제급여목록 정비
- 등재단위 표준화: 생산규격단위 품목별 등재 원칙
․(예외) 단일단위: 산소, 아산화질소 / 최소단위: 주문공급용 방사성의약품
- 상한금액 표기: 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 표기 원칙
․정비 시 최소단위에서 생산규격단위로 변경되는 제품은 용량배수로 상한금액 산정
․(예외) 최소단위 상한금액: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
☞ 규격에 ‘(1)’을 병행표기함으로써 최소단위 상한금액임을 표시함
- 주성분 표기방법 통일: ‘총함량’ 및 ‘단위당함량’ 병용표기
☞ 동일제제: 약제급여목록표상의 투여경로․성분․함량(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
제형이 동일한 제품
- 규격단위 표준화: 「대한민국약전」등의 표시방법 반영
* 약제급여목록 품목수 변동(‘15.11.1.기준): 18,492품목 → 20,100품목(1,608품목 증가)
▢ 정비 취지
약제급여목록에 최소단위로 등재되어 있는 일부 약품(액상제, 주사제, 외용제
등)의 경우 1회 투약비용 등이 고가임에도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제급여목록의 규격단위 등을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정비함으로써 약가산정 및 사후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 관련 조항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0호, ‘15.5.2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15.12.9.)
- 정비된 약제급여목록 고시 시행일: ’16.1.1.
- 기존 약제급여목록에 대한 경과조치: ‘16.6.30.(6개월)
☞ 경과조치 기간 중 「심사결과통보서」활용하여 모든 요양기관(한방요양기관 제외)
대상으로 약제급여목록 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 기간 후 삭제코드로 청구 시 심사조정
등을 안내
▢ 정비 내용
• 약제급여목록 정비
- 등재단위 표준화: 생산규격단위 품목별 등재 원칙
․(예외) 단일단위: 산소, 아산화질소 / 최소단위: 주문공급용 방사성의약품
- 상한금액 표기: 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 표기 원칙
․정비 시 최소단위에서 생산규격단위로 변경되는 제품은 용량배수로 상한금액 산정
․(예외) 최소단위 상한금액: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
☞ 규격에 ‘(1)’을 병행표기함으로써 최소단위 상한금액임을 표시함
- 주성분 표기방법 통일: ‘총함량’ 및 ‘단위당함량’ 병용표기
☞ 동일제제: 약제급여목록표상의 투여경로․성분․함량(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
제형이 동일한 제품
- 규격단위 표준화: 「대한민국약전」등의 표시방법 반영
* 약제급여목록 품목수 변동(‘15.11.1.기준): 18,492품목 → 20,100품목(1,608품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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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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