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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개월간 리베이트 특별단속 추진

8,809 2016.08.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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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개월간 리베이트 특별단속 추진
- 의료ㆍ의약 분야 비정상적 관행과 부패비리 척결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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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강신명)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리베이트 등 5대 분야에 대한 중점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1일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ㆍ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3개월간 ‘의료ㆍ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5대 중점 단속 대상’은 ▲사례비(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ㆍ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ㆍ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ㆍ알선ㆍ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 ▲무면허 의료ㆍ조제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특히, 거액의 사례비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ㆍ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ㆍ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시ㆍ군ㆍ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하고, 점검ㆍ단속체제를 구축해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주변 의료ㆍ의약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인지부서는 1개 팀 이상을 ‘의료ㆍ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ㆍ조직적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수사ㆍ정보 뿐 아니라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 병원ㆍ약국ㆍ제약회사ㆍ보험회사 등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를 전개한다.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ㆍ경찰서 지능팀)에는 ‘의료ㆍ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ㆍ의약 불법행위 신고’ 광고(배너)를 게시해 클릭 시 ‘민원포털’로 연결돼 바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을 개설해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불법행위 관련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해 자격취소ㆍ정지,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ㆍ의약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관련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ㆍ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의료ㆍ의약 분야는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불법행위가 의료ㆍ의약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의료ㆍ의약 분야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으로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 지원 명목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불법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중개인의 수수료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인ㆍ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에 따라 관련 업계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청은 “의료 서비스의 해외수출, 신약개발 등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정상적 관행 및 부조리로 인해 의료수가 상승 등 그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국가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이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대여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센터(각 경찰서 지능팀)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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