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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TA 주사로 인한 부작용, 의사 손배 책임

9,335 2016.10.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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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TA 주사로 인한 부작용, 의사 손배 책임

법원 “의사 D씨가 A씨 등의 부작용에 대해 조치했다 보기 어려워”

 

TA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로 인한 부작용을 조치하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 민사부는 TA 주사 부작용을 겪고 있는 A, B, C씨가 의사 D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D씨가 이들에게 각각 1,030만원, 1,312만원 1,75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TA 주사는 꿀 피부를 만들어 주는 주사로 알려지며 일명 ‘리턴 주사’라고도 불린다. 중등도 강도의 스테로이드로서 피부질환 치료 목적에 주로 사용된다.

 

시술 횟수는 질환마다 다르나 대개 1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병변이 종류에 따라 필요시 2주 정도 간격으로 놓을 수 있다. 부작용으로는 과량 투여하거나 병변이 아닌 정상조직에 투여할 경우 통증, 궤양, 피부조직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A씨 등은 D씨가 운영하는 K피부과의원을 지속적으로 내원한 환자들로 수차례에 걸쳐 TA주사를 시술받았다.

 

시술 후 A, B, C씨에게는 광범위한 자반(멍) 및 피부 함몰, 생리 불순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대학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D씨가 자신들에게 TA 주사 시술 당시 과량을 여러 부위에 반복적으로 주사해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행하지 않았다”며 D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D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D씨는 스테로이드 주사 후 멍과 염증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면 그 즉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중단하고 피부괴사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켜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A씨 등이 TA 주사를 시술받은 횟수, 간격 등을 비춰보면 D씨가 스테로이드 용량을 초과해 시술했거나 진피층이 아닌 곳에 주사함으로써 A씨 등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등에게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8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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