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가점검 36.3% 미신청…1개월 연장

8,154 2016.10.07 10:13

짧은주소

본문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가점검 36.3% 미신청…1개월 연장
신청기관 중 30% 점검 미완료…10월 말까지 완료해야

687d403d82f40edb17e5fe983f91c73b_14758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전체 대상 기관 8만6,860개소 중 36.3%에 달하는 3만1,507개소(9월말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도 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전체 70.8%인 3만9,195곳에 그쳤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점검한 기관들이 올해는 불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서비스 완료 기한을 1개월 연장,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 5단체 및 심평원)를 열고 자가점검 서비스의 점검 완료율이 낮고 지난해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심평원은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2015년도 자가점검을 한 요양기관들이 올해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며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미신청, 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통해 자가점검을 완료한 요양기관은 총 2만9,195개소다.

종별로는 약국이 73.5%(1만1,85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급이 70.2%(2만5,694개소), 병원급 62.4%(1,521개소), 종합병원급 이상 56.3%(128개소)로 집계됐다.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하면 되며, 심평원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장용명 실장은 “자가점검에 대한 점검내용 분석 결과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라며, “더 나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