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 확인 통보 받은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8,238
2016.12.31 12:17
짧은주소
본문
심평원 현지 확인 통보 받은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원의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31일 대한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강릉에서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40대 의사 A씨가 지난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원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A원장이 현지확인 대상 통보를 받은 후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안산에서 한 비뇨기과 개원의가 강압적 현지조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자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들끓은 바 있다.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은 "A원장의 자살은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의 재현"라며 "A원장도 사마귀 제거 비용을 이중 구한 혐의로 현지 인 대상에 오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어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같은 대학 후배라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 강릉 현지에서 조문과 함께 진상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무진 회장 등 의사협회 관계자도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달려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원장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