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착용 의무화 관련 의협 답변
10,123
2017.02.15 22:35
짧은주소
본문
▶명찰착용 의무화 관련 의협 답변
명찰착용 의무화와 관련하여 문의를 요청하는 분이 있어 의협에 정식으로 질의한 결과입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이후 차관회의에 접수가 된 상태이입니다.
차관 회의 이후 보도자료 및 공문을 통해 복지부에서 안내가 나올 예정이며 3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더라도 고지가 있기 전까지는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의협에서도 문의가 많지만 아직 복지부 고지를 받지 못해 안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복지부 고지 이후 의협에서 안내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명찰 등의 제작은 보류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